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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집단시설지구 내 공원지정 전기 허가받은 유흥주점의 이전 가능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01.09.29., 대통령령 제17380호)에 따라 자연공원 내에서 건전한 탐방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유흥주점의 신축은 불허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전 기 설치된 유흥주점은 동 시설이 공원시설인 경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공원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인정되므로 이전 등의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허가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이전하여 입주할 기존 건축물의 용도, 이전으로 인한 면적 증감 여부, 이전으로 인한 공원관리상 문제점 유무 등 공원보전, 관리, 이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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