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 적정운영 불가한 경우의 행정처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가 제출되었다면 법제15조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개선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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