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집진기 설치면제 관련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에 의하여 항상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거나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등의 서류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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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에 의하여 항상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거나 방지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등의 서류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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