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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집진시설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서

요지

사업자의 착오로 신고 당시 집진시설 1기를 신고하지 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된다면 경고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집진시설의 위치를 옮기는 것에 대한 별도의 법적 신고의무는 없으나 집진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면 시행령제13조제4항에 의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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