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차량주유시 냄새규제가있는지..
요지
o 주유소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냄새의 원인물질입니다) 배출저감에 관한 규제는 1단계(유조차 → 주유소 저장탱크) 및 2단계(주유기 → 개인차량)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o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1단계 규제조치를 200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2단계 규제조치에 대한 추진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유소에 대한 2단계 규제조치는 그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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