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철도소음·진동 발생 예상지역 피해 방지 대책
요지
고속철도 증설에 따라 예상되는 소음, 진동 등 피해 대책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는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음·진동 관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법 규정에 따라 철도소음·진동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정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내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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