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철도소음 측정지점 및 합성소음 발생시 적용기준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9호)」 ES 03304.2d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5.1.1에 따라 민원발생에 따라 철도소음을 측정할 경우,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1.2~1.5m에서 측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철도소음과 도로소음은 그 발생특성이 상이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각 소음원에 따라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서도 측정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소음에 대한 측정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각 소음원에 대한 배경소음 및 대상소음을 측정·보정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