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철도소음한도 측정 방법
요지
철도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철도 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에 따라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 측정점에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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