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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청정연료사용 직접가열시설의 대기배출 해당 여부

요지

1. 간접가열하는 가열로의 경우 LNG 경질유를 사용할 경우 연소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가열로자체를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연소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적어 보일러와 같이 제외한 것임. 2. 청정연료를 사용한다 하여도 화염이나 발생가스가 제품과 접촉을 한다면 직접가열에 해당될 것임. 3. 유리를 고온에서 강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금속광물제조시설의 소성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소성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기타로로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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