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체육전용시설 용도건물의 층간소음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 소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사업장의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진동관리는 건물용도가 아닌 해당 소음원의 종류의 따라 구분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 비고8에 따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 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등 각목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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