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체험형 와인가공 공장 설치허용 여부
요지
국립공원 내에서 건축물, 구조물 설치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함. 따라서, 와인가공 공장이 농산물 가공시설인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이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에의 영향 유무, 공원사업 및 공중 이용의 지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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