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총량규제관련 측정기기설치에대해서
요지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의 용량 산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 제1호 비고4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등재된 배출시설의 용량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귀 사의 보일러의 경우 교대 운전하는 시설로 등재되었다면 보일러의 용량을 시간당 증발량 10톤인 시설로 보아 동법 시행령 별표2의2 제1호 다목에 의해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하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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