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총탄화수소 적용 대상 공정 여부의 건
요지
1, 2.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에 대하여만 적용되며“도장시설”이라 함은 페인트 니스 등 도료를 사용하여 물질을 공기 물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절연 장식 등을 위해 캘린더 압출 침지 분무 등의 가공법을 이용하여 물체표면에 피막을 쌓는 시설을 말하며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따라서 상기의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도료에 해당된다면 시설규모에 다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3. THC의 배출농도 구분은 배출가스량 만으로 함. 4.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2005.1.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준초과시 등의 행정처분도 같이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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