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최적방지시설 적정여부
요지
질의하신 세척기 설비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면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02호) 제5조 [별표 1] 제3호 다목. 비연소시설 중 기타시설에 해당되며, 설치 예정 시설이 배출가스량(시간당 200,000표준입방미터)에 따른 기준 농도(10mg/S㎥이하 또는 20mg/S㎥이하)와 동등하거나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라면 최적방지시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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