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취락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요지
자연공원법상 한 필지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동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지하층면적포함)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m를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함.
자연공원법상 한 필지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동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면적(지하층면적포함)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m를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