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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취락지구 내 농지전용하여 주택신축 시 가능 여부

요지

귀하가 묻고자 하는 2필지 내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취락지구 내 단독주택의 신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부지 위에 연면적 200m 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각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신축이 가능하며, 허가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상의 지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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