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취락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의 의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에는 공원계획의 결정 · 변경(법 제47조)을 제외하고는 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허가를 근거로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바,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와는 별도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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