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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취락지구 내에서 농가주택신축 허가 여부 등

요지

①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 내에서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전제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및 제6항)까지의 건축물의 설치가 허용되며, 이 경우 취락지구 내에서는 대지가 아니라도 농가주택 신축의 가능성이 있음. ②에 대하여 : "현황지목"이라 함은 토지이용계획원상의 용도구분이 아닌 실제상의 토지의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농지상호간 및 초지법상의 미간지를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농지를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③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에서 부속건물의 연면적 제한은 부속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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