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취락지구 내 주택 및 일반음식점 신축 허용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 안에서 공원사업이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취락지구의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등에 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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