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측정공 설치위치 관련
요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2절에 의한 측정공의 위치는 수직굴뚝하부 끝단으로부터 위를 향하여 그곳의 굴뚝 내경의 8배 이상이 되고 상부끝단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귀하가 제기한 위치는 위의 기준에 의한 경우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측정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단변의 길이 차에 따른 측정공의 위치 변경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면적에 따라 측정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공정시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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