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방법
요지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전국, 서울 외) 및 환경보전협회(서울)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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