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요지
층간소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 되며,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 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22:00) 39dB(A) 야간(22:00~06:00) 34dB(A)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의 등가소음도 주간 45dB(A), 야간 40d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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