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탈지시설의 대기배출시설의 해당여부
요지
A. 탈지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순수 물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용적이 1㎥이상이라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트리클로로에탄으로 탈지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에 전체 시설용적이 1㎥미만인 경우에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B. 동일사업장에 3개의 탈지시설(초음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합산용적이 1.1㎥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C. 다이캐스팅기에서 주석을 녹이는 방법 시설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주석을 용융 또는 용해를 한다면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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