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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탈지액 누수로 인한 배출시설 운영관련

요지

1) 현장상황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스팀으로 인하여 후렌지부위에 탈지액이 누수(하루에 한두방울씩 떨어짐)가 발생하는 현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scrubber의 최종배출구에 용수가 분무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나 배기가스와 세정액간의 온도차이 등에 의하여 세정액을 사용하는 방지시설의 최종굴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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