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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톨루엔과 초산에틸렌의 배출기준에 적용되는 THC에 대해

요지

1. 톨루엔 등은 THC외에 악취원인물질도 될 수 있을 것이며, THC(도장시설 및 동시설의 건조시설에 한함)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 정해져 있음. 검색방법은 환경부홈페이지/법령/대기관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순으로 찾으면 될 것임. 2. 톨루엔과 초산에틸렌은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음. 3. THC(총탄화수소)란 어느 특정 유기용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알칸 알킨 방향족 등 탄화수소를 골격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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