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작업시간 관련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당해 공사장이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제출한 신고사항은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시간에 관한 변경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