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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시설 양도 양수시 허가사항 문의

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의2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고 있어 전 사업자(A)가 교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에서 일부시설은 삭제되고 삭제된 시설은 시설 양수자(B)명의로 새로이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B사업자는 환경관리인 임명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만간에 동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라면 실제는 일부시설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A사업자가 시설이 철거되기전까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변경 신고등의 절차없이 A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필요시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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