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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유해물질의 허가 관련 문의

요지

-1 3.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만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며 기존시설이 신고대상이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기존에 신고한 시설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된다면 다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2. 소각시설은 연료에 관계없이 시간당 소각용량이 25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4.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경우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할 경우 두 가지 모두 허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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