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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유해물질 증설 시 변경허가 신고 여부

요지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배출시설을 30/10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2. 배출시설은 변경하지 않고 방지시설만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3. 배출시설이 허가대상시설로서 기존용량보다 큰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허가사업장에서 변경허가는 시행령제4조제3항에 변경신고는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이 노후화로 새로이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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