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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가스소각시설의 TMS 설치대상 여부

요지

- 질의 1) : 대기환경보전법 별표7 제2호의 시설로서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 먼지 및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 30%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합니다. - 질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4호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 질의 3) : 청정연료를 사용하더라도 굴뚝TMS 부착여부는 각각의 시설 및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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