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의 연료사용 관련
요지
1. 동 부산물이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에너지회수)기준 및 처리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관련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재이용이 가능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포함)를 하여야 할 것임. 2. 폐기물을 주로 소각하여 열을 회수할 경우 소각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연료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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