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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종류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다만 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경우 대기배출시설은 의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잘못으로 대기배출시서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2. 폐기물처리업에서의 용적 50㎥이상의 폐산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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