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목재 소각보일러 병합굴뚝 용량 적용방안
요지
1. 소각용량이 크다면 배출되는 배출농도가 낮아도 오염물질 배출 총량으로는 많을 것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대기배출시설(보일러) 2기를 하나의 굴뚝으로 배출할 경우는 합산한 용량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경유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임. 2. 유기탄소 및 총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총탄화수소는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에 대하여 2005.1.1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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