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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쇄신고된 소형소각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선

요지

1. 폐쇄신고된 소각시설을 재가동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은 방지시설업 등록업체 또는 소각시설제조업체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각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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