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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조건

요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는 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②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로 고시된 경우에 한함아울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차단·저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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