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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 미발생시 집수시설 설치

요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질오염사고는 오·폐수의 유출뿐만 아니라 원료 또는 부원료 등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외부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함. 다만, 시설 위치나 규모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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