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가능 여부
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라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적 기준 미만으로 항상 처리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더라도 입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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