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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 슬러지 건조로시설의 허가 및 배출신고의 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시간당처리능력 0.5㎥이상의 폐기물 증발.농축시설 및 시간당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들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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