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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위탁처리업자 상호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폐수처리업체의 단순상호 변경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 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위·수탁계약서 등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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