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시기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폐수처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함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수 수탁처리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수 재이용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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