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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엔진오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폐엔진오일을 자동차도장부스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노천소각 등 불법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는 폐엔진오일 등 폐유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도장부스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적합한 소각시설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 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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