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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유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폐윤활유의 성분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대기환경보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한 성분의 함유여부를 윤활유 제조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장시설의 배출시설여부 판단은 동표 비고1에 의하여 사업장내 총 규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시설 용량별로 판단토록 되어 있어 각각의 저장시설이 50㎥이하라면 두개이상의 시설합이 50㎥이상이라도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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