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촉매 수입허가 및 분쇄가공 공장 설립시 인,허가 사항
요지
회사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설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것임. 예로 분쇄시설의 경우 동력 20마력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동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동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소음, 진동의 경우 소음, 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되는 시설일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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