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 제품의경우 사업장 종별산정방법
요지
1. 배출시설의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3-34 2003.12.31)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는 실측에 의한 방법 →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계수 → 이론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임. 2.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상기 1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임. 3. 플라스틱의 도장과정의 배출계수는 상기의 계수를 적용할 수 없음. 4. 배출계수가 없다면 상기 1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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