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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플라스틱필름 및 접착테이프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전기오븐(7.2㎥)에서 필름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5도 정도에서 48시간 전처리하는 경우 동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접착테이프가 겨울철 냉온으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오븐(0.22㎥)에 넣고 1~2시간정도 예열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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