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하부적하방식 적용여부?
요지
법규에 명시된 정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유소란 정유사나 수입사로부터 생산 수입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송유관 유조차 철도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유소란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유회사가 아닌 VOC제품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출하한 경우도 하부적하방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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