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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학교시설 증· 개축 관련

요지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은 소관 행정기관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의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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