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합성수지. 아크릴 가공 판매업소 집진시설 설치 여부
요지
업종 가공방법 시설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순수하게 절단만 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되고 연마작업도 같이 한다면 연마시설은 동력 10마력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방지시설(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배출시설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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