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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해상의 수면 위에 설치한 전망대에 대한 법령해석

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귀 부 질의의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위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동법 제4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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