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혼인 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증축의 범위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을 할 수 있음.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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