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혼인 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주택 증축의 범위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을 할 수 있음.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